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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3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위반 피고인은 2012. 5. 24.경 대전광역시 동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B으로부터 C의 소유로 등록된 D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C의 소유로 등록된 D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2. 10.초순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경성큰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3자인 F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내역 및 차량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불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양도 전 소유권이전등록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양도 전 소유권이전등록 불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