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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5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1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품이 일부 회수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에서 이미 한 차례 형을 감경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