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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4구합6557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한 후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였는데,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 7. 23. 피고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0,871,936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3. 피고로부터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대리점이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위탁판매계약서’ 제16조에 “통신서비스를 가입한 개통 고객에 대해서는 단말기 출고가를 기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단말기를 공급한 대상인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중간에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고객의 서비스 개통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