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3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4:45경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순경 E으로부터 “경찰관이니 일어나 보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라며 일어나 집에 갈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네가 뭐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순찰차량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