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경 성남시 중원구 D 아파트 203동 1503호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돌보는 요양보호 사인 피해자 E( 가명, 여, 55세 )에게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30센티미터) 을 들이대고 “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