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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954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ㆍ금품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원 관계 피고인은

C. 함북 연사군 D에서 농장원이었던 E와 F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함북 연사군 G인민학교를 거쳐 1986. 9.경 연사군 H중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 1992. 7.경 군에 징집되어 1996. 9.경까지 평남 개천시에 있는 원리비행장 내 반항공사령부 제1전단 35추격비행연대 기술2중대에 배치되어 정비병으로 군복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가정곤란 등의 사유로 군복무를 중단한 후, 1997. 1.경 잠시 I농장 등 농장원으로 일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양강도 대홍단군, 함북 연사군 및 무산군 등지를 떠돌면서 생활하였다.

그 후 2001. 6.경부터 2009. 7.경까지 중국을 오가면서 중국에서 약 등을 구입하여 북한에서 파는 밀무역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피고인은 동거녀인 J과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살기로 마음먹고, 2009. 8. 4.경 J과 함께 두만강을 도강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09. 11. 12.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K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ㆍ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ㆍ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