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 22: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밑 가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주민 등록법위반,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9.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안과의원에서 각막 궤양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지명 수배된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소재가 발견되어 검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H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둔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위 H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병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주 일대 병원, 약국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H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곳 직원들에게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H 인 것처럼 행세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치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 받는 등 보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H 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G 안과의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비용 중 위 공단이 부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