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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가합2038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이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 외 6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4. 1. 10. 피고 앞으로 1984. 6.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1978. 11. 16. E 앞으로 1974.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2. 6. 21. 그 중 각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관하여 F, G 앞으로 1982.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3. 10. E 소유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1982. 7. 2.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8. 12. 피고 앞으로 2005. 2. 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2014. 3.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 사건 각 토지가 등기명의와 달리 원고의 소유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