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이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 외 6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4. 1. 10. 피고 앞으로 1984. 6.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1978. 11. 16. E 앞으로 1974.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2. 6. 21. 그 중 각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관하여 F, G 앞으로 1982.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3. 10. E 소유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1982. 7. 2.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8. 12. 피고 앞으로 2005. 2. 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2014. 3.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 사건 각 토지가 등기명의와 달리 원고의 소유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