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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15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0:15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887번길 78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2수용동 5실에서, 교도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씨발 년, 좆같은 년, C 신부 데려와라, D 대통령 데려와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화장실 바닥에 고인 수돗물을 바가지로 거실 및 담요에 뿌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교감 E, 교도 F(여, 34세), 교도 G(여, 30세) 등 교도관들은 피고인을 같은 수용동 4층 진정실에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위 5실로 들어가 피해자 F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완강히 버티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을 5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 F의 왼손 약지, 검지와 중지 사이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고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른 교도관들을 입으로 물어뜯으려고 달려들어, 결국 E 등 교도관들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에게 금속보호대(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 나서야 피고인을 가까스로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시각 무렵 위 진정실에서, 피고인을 진정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극렬한 저항으로 헐거워진 금속보호대를 새로 착용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재차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