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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8 2012고정242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C호(3톤, 300마력, 레저보트)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레저기구 조종을 하고 피고인 D, A은 레저용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서식하는 개조개를 포획하기로 공모하여 2011. 12. 26일부터 2011. 12. 31.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충남 서산시 부석면 소재 남당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도 태안군 근흥면 소재 거아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용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서식하는 개조개 약 140kg(시가 140만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C호(3톤, 300마력, 레저보트)의 잠수부로서, 위와 같이 수중에 서식하고 있는 개조개를 포획한 것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C호(3톤, 300마력, 레저보트)의 잠수부로서, 위와 같이 수중에 서식하고 있는 개조개를 포획한 것이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F다이버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미상경부터 현재까지 상기 주거지에서 콘테이너 박스에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구비하고 해당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압가스를 제조하여 공기통에 충전을 한 후 개당 5천 원씩 총 수량 미상의 공기통을 임대해주는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