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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877

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07:00 경 충북 증 평 군 D, 403호에서, B, E, F, 피해자 G(1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훈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허리띠를 손에 감은 후 그 손으로 피해자의 배 및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7. 07:2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피해자를 때리고 잠이 들자, 다시 피해자의 건방진 태도를 훈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입에 양말을 물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위 E과 F에게 피해 자를 때리라고 지시하여 E,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게 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 E과 F에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 르라고 지시하여 E, F로 하여금 과도, 가위, 면도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17 세) 과 피해자 F(17 세 )에게 G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 르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어기면 G처럼 피해자들에게도 폭행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 너도 똑같이 해 줄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게 하고, 과도, 가위, 면도기 등으로 G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