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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0 2015가단16305

계불입금 대여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C의 배우자인 D과 피고 B는 2012년 계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계에 가입한 계원이었다.

원고는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하여, 2012. 12. 31.에 만기가 되는 계금 49,018,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와 D은 원고에게 계금 49,018,000원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44,01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B와 D에게 나머지 계금 44,018,000원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C이 피고 B와 D의 위 나머지 계금 44,018,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피고들은 나머지 계금 44,01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