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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0 2019노55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3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체포 후 즉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별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비교적 피해금액이 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의 조모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양형부당의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