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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3 2015가단118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D은 1989. 6. 2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원고는 D과의 불화로 인해 별거하여 생활하던 중, 2011. 10. 26.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별거기간 중 피고 C을 만나 2010. 10. 23.부터 2013. 8.경까지 제주도에서 동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원고는 2003. 6. 30. E로부터 서귀포시 F 과수원 5,916㎡를 매수하였는데, 2011. 9. 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의 딸인 피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F 토지는 2012. 10. 5. 별지 목록 기재 1, 2항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 변동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은 원래 E의 소유였는데, 2011. 9. 26. 제주지방법원 G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에 회부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유찰 등의 과정을 거쳐 매각기일이 2012. 8. 27.로 다시 지정되었는데, 피고 B는 2012. 8. 27. 입찰가격을 11,100,000원으로 기재한 입찰표를 작성하여 응찰하고, 그 보증금 960,800원을 납입하였으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얻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시설물의 점유, 사용 원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시설물을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C의 관련 형사 판결 1) 피고 C은 2013. 2. 1. 서귀포시 H 소재 원고와 동거하던 집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 소유인 TV, 가스렌지, 전자렌지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 C은 2013. 3. 3. 위 1 항 기재 집 안방에서 옷가지와 이불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