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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25 2017고단35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7. 13.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전 남 C에 있는 피해자 D 신용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에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서 2005년 경부터 부장, 2014. 10. 경부터 상무, 2017. 3. 경부터 전무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의 여신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7. 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거래 약정서의 대출 금액란 및 출금 전표의 금액란에 각각 ‘ 사백오십만’ 이라고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조합원 E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및 출금 전표 각 1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8.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 명의의 자립 예탁금 대 월 약정서 3매, 대출거래 약정서 19매, 출금 전표 21매를 각각 위조한 후 같은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4. 27. 경 같은 장소에서 전산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권한 없이 전산 단말기를 조작하여 조합원 E 명의로 대출금액 4,500,000원의 예탁금 범위 내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 (F) 로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8.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전산 단말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인 조합원들 명의의 대출금 합계 853,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7. 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원 G 명의의 자유 예탁금 90,000,000원을 임의로 작성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