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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541

사기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12. 9. 중순경부터 상피고인 A에게 돈을 대준 F이 그만두고 O이 F 대신 들어온 2012. 10. 22.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득금 수령 없이 방조하였을 뿐이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잇다 (2) 양형부당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범이고,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받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정상을 외면한 채 피고인에 대해 주범인 상피고인 A보다 훨씬 중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위 피고인의 사업 실패로 부모 등 가족이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질서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편취한 단말기 가액만도 합계 1억 1,8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