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3 2014고정18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그 대가로 1대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B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3. 18.경 울산 중구 C에 위치한 D에서 중학교 친구인 E의 인적사항을 B에게 알려주고, B는 미리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