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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2 2014고단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21:20경 서산시 율지10로 도로의 한가운데 중앙선 부분을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순찰 중이던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지하며 도로 밖 인도로 유도하자 아무 이유 없이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경장 D의 안면과 근무복 앞자락에 뱉고,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야. 좃 같은 새끼,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안전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학력, 직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