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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27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한 달 동안 사용하게 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6.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근처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E) 의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각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