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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나51673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44,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4.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0-13에 있는 아파트 26세대, 오피스텔 162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신원메트로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피고는 건물 하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2009. 3. 9. 건축물의 하자 진단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공상의 하자 조사를 의뢰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진단조사 및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09. 3. 12. 원고에게 계약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하자(진단)조사 및 기술자문 용역 계약서] 용역대가(부가세 별도) : 계약금 500만원 잔금

1. 계약금 : 500만 원(계약 후 5일 이내)

2. 잔금 : ① 사업주체와 합의 종결시 : 합의금액의 6%(현물, 보수공사 포함/합의서 작 성후 7일 이내) ② 소송제기 후 종결시 : 종결금액의 7% (합의, 조정, 판결 포함/ 종결 후 7일 이내) 용역내용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 및 공용부분의 부실시공하자, 각종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오시 공, 미시공, 저급자재 사용여부 조사 하자(진단)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물량, 내역서 포함)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 등의 보수 비용이 698,845,000원이라는 내용의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1094호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7. 위 법원으로부터 건설공제조합은 피고에게 124,027,7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3나19160호로 항소하여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