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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19:15경 안동시 B아파트 203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엔진 톱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잘라 버린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