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7. 7. 2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5:54 경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4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 매실로 165번 길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5.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01:35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푸른 지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