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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5 2013고정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8:02경 피해자 C 운전의 D, E(주) 영업용택시에서 승차하여 가던 중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소유의 윈도사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시가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