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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30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인 D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는 대전 동구 E에서 ‘F’ 보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처 D와 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재결합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 불만의 표출로 2010.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대전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던 중인 2012. 8. 10.경 피고인의 모친인 G가 사망을 하여, 피고인은 모친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더욱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17: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다.”, “내가 신나를 뿌려서 다 갈아엎겠다. 니가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개 같은 년아, 씨팔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바람에 출입문이 내려앉아 문틀과 맞지 않도록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피해 위 F을 나갔다가, 2012. 8. 13. 19:18경 재차 위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야 C, 개 같은 년아.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