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626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학원운영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4~5층에 가로형 간판(각 LED 간판, 가로 10m × 세로 1.2m, 가로 8m × 세로 1.2m)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선고유예를 할 형(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간판을 자진 철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