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2 2014노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건을 잘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으로 3회, 집행유예로 1회, 벌금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이 상당한 재력과 자금조달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전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되면 위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횡령의 전체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