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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813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3,450,000원을, 2) 2018. 11. 1.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거제시 G 소재 점포를 임대한 자이고, 피고는 위 점포에서 낚시점 및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0만 원(이는 연 7.2%에 해당한다), 대여기간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종료 전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7. 5. 4.까지의 약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및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11개월분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이미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의 펜션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고, 그 변제기는 피고가 펜션사업을 위해 체결한 펜션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인 2019. 3. 31.로 약정하였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인 2018. 11. 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 점포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대여기간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은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가리킨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달리 다른 임대차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