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채무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채권자 C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가단 25754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권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인 대구 달성군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2014. 1. 9. 로 경매 기일이 지정되자, 위 강제 경매 절차를 중단시킬 생각으로 2014. 1. 2. 대구지방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위 개인 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의 확정에 따라 2015. 3. 18. 위 강제 경매 신청이 기각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3. 26.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다음, 2015. 11. 10. 위 법원에 개인 회생 취하 서를 제출하여 2015. 11. 15.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2. 31. 위 법원에 재차 개인 회생 신청을 하여 2016. 3. 10. 경 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43조 제 3 항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② 허 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