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우측 발목이 절단되는 영구적 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피고인은 만 25세의 청년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발판삼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도 올바른 결정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