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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