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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361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는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한 원리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명의의 전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무명의에 의하여 현실로 실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집행처분의 불허만을 구하고 있는 바,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 그 자체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구체적 집행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기 위하여 제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