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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19나17356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는 수입 주류를 납품하는 도매업체이고, 피고 회사는 천안시에 있는 E 이라는 결혼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2.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에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25. 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E에 주류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류 납품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주류 납품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거래 계약‘ 이라 한다). 다.

그런 데 원고는 2013. 9. 26. 경 피고 회사의 관리 부장으로 재직 중이 던 피고 C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주류 납품 거래는 2019. 1. 30. 종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2. 25.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 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당초 이 사건 거래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은 2,000만 원이었으나, 피고 회사의 요구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 와의 거래가 종료한 후 2,0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C이 이 사건 거래 계약 다음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2,000만 원이 이 사건 거래 계약에 관한 보증금이라는 점은 피고 회사도 다투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