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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9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증 제14호 다만, 증 제2, 3, 4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9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하순경 중국에 있는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0. 5. 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과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B은 필로폰 구매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특정한 장소에 숨겨두어 구매자들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들이 필로폰 대금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B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은 202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G’에 아이디 “H"로 접속한 다음 ”안녕하세요 I입니다 물건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직접테스트한 물건만 내려드립니다 판매로 이어질수 없는 물건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24시간 인증 문의 가능합니다“라는 글에"아이스, 작대기, 빙두, 북한산아이스, 차가운술, 아이스작대기, 얼음, 코끼리' 태그를 붙여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3. 19:51경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K호 우편함에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가운데 약 0.8그램을 숨겨놓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구매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