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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106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785,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2008. 1. 18. 양주시 B 답 49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중 220/496 지분과 C 답 39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양주시 D 지상에 ‘E’을 건축하면서 회관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1992. 5. 28.경 분할 전의 위 B 답 1,258㎡를 이 사건 제1 토지 및 도로부지로 사용할 F 도로 762㎡로 분할하고, 분할 전의 위 C 답 1971㎡를 이 사건 제2 토지 및 도로부지로 사용할 위 G 도로 567㎡와 H 답 1,009㎡로 각 분할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는 그 무렵 도로부지로 분할된 위 F 및 G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여 도로를 개설하면서 위 각 도로부지에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에까지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여 도로를 확장하였고, 그때부터 인근 마을주민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후부터 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그 소유자(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는 지분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