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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5709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검사는,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위조 샤넬 로고장식 400점, 지퍼용 잠금쇠 3,800점 등을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거나, 적어도 F로 하여금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임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법원의 이유무죄 부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법원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증제1 내지 3호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위조 샤넬 로고 장식 400점, 지퍼용 잠금쇠 3,800점 등을 샤넬 가방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보관함으로써”부분을 “위조 샤넬 로고 장식 400점, 지퍼용 잠금쇠 3,800점 등을 샤넬 가방을 위조 또는 모조하는데 사용하거나 일명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공장에서 가방 등을 제조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F로부터 샤넬 가방 원단 및 금속장식을 공급 받아 2012. 5. 7.부터 2012. 5. 21.까지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 제0039448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