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22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8. 30. 피고 B에게 일본 엔화 1,000만 엔을 변제기 2004. 11. 30.로 하여 대여한 사실, 일본인 D는 2005. 6. 9. 피고 B에게 일본 엔화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8년경 위 D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이후 피고 B가 위 각 차용금의 변제를 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09. 4. 8. 위 각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1~2년 뒤에 변제를 청구하면 합동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으로 된 어음을 공동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합동하여 위 어음의 액면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동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