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각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20. 8. 14...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F의 금전 거래 1)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원고들은 투자금을 운용하여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는 F의 기망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F에게 원고 A은 2014. 2. 12. 1,000만 원을, 2015. 5. 4.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는 2015. 5. 4.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F을 고소하였다.
F은 2017.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522호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687)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을 F 등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2413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13. “F은 원고 A에게 6,500만 원, 원고 B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5.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 나. 보전소송 및 집행절차 1) 한편 원고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1778호로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피고 C, D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2,000만 원(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1,000만 원)으로 하여, F이 피고 C, D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G빌딩 H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9. 위 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6. 9. 13. 피고 C, D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3904호로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피고 C, D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