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3.12 2014가단21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G 임야 3,205㎡ 중,
가. 피고 A는 3/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G 임야 3,205㎡ 중,
가. 피고 A는 3/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 E,...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