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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3.12 2014가단21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G 임야 3,205㎡ 중,

가. 피고 A는 3/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