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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해자들은 횡령범인 K의 가족들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변제이행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빌미로 변제이행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 내지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자력구제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공동대표이사 I, J)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G 경리직원인 K이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H의 총무 및 자금 집행 업무를 함께 처리하던 중 2011. 12. 12.경부터 2014. 2.경까지 H의 법인자금 4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상환, 명품 쇼핑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피고인들과 I, J은 K으로부터 횡령금 중 일부를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변제능력이 없는 K 대신에 K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9.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G 및 H 사무실이 있는 M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K, K의 어머니인 피해자 N, 여동생인 피해자 O, 남동생인 피해자 P을 위 사무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은 "K이 동생 시집갈 적에 K이가 횡령한 돈으로 1,000만 원을 주었고, 선물도 500만 원씩이나 하였다,

지금 내가 가족들을 부른 것은 돈을 변제하거나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