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개명 전 C)은 일명 '텔레마케팅(TM)'을 담당하는 D, E 등과 중간 알선 브로커인 F과 함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전화문자나 전화를 걸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휴대전화개설신청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대출신청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대출신청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과 E 등이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일명 휴대전화 대출사기 브로커인 F에게 휴대전화 1대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지급하고, F은 해당 대출희망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본인확인 녹취를 한 후, 휴대전화 개통서류와 위 녹취파일을 휴대전화 판매책인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1대당 57만 원에 다시 매도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휴대전화 개통책인 B에게 개통하는 휴대전화 1대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서류와 녹취파일을 제공하고, B은 이를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면 F이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