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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3 2020가단8138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외 1명은 2018. 3. 13.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에게 김포시 F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19억 9,991만 원, 공사기간 2018. 3.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되,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내외부 마감 공사는 D 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토목공사, 기계 전기설비공사 등 나머지 공사는 E이 각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는 2018. 3. 13.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내외부 마감 공사( 이하 ‘ 이 사건 마감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8억 6,790만 원, 공사기간을 2018. 3. 13.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1. H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마감 공사를 공사대금 7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8. 7. 3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재 하도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8, 19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현장 골조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골조공사가 완료된 지하 2 층부터 지상 3 층까지의 내부 마감 공사를 먼저 진행하여야 하고 8월 중순부터 외부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고 역시 이러한 현장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 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은 후 시멘트 벽돌 1만 여 장과 시멘트 100 여 포를 매입하여 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할 뿐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채 기성 금 지급만을 청구하고 갖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