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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05948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62,66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2에 대하여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