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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1:33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인 푸르지 오아파트 부근 칼 국수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