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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나39208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1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45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9. 6. 12., 이자율 기준금리에 3.66%를 더한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위 약정을 ‘제1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억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8. 9.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차임 월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9. 23.부터 2008. 9.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6. 12. 제1차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자 B에 45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1. 6. 10., 이자율 기준금리에 3.23%를 더한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환대출을 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제2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9. 6. 30. B에 4억 5,000만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9. 12. 30., 이자율 고정금리 연 7.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7.5%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위 약정을 ‘제3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그 전날인 2009.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울북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G 등에게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0. 9. 28.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