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9:0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908 매탄주공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