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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4, 5, 6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① 피고인은 2005. 1.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5.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77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31. 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북한에서 지인이 식자 재인 오징어 채를 수입하는데, 설명 절 전이라 덤핑으로 미리 싸게 사놓으면 구정 지나서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오징어 채를 팔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오징어 채를 사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오징어 채 구매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08. 2. 2. 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예전에 준 돈까지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1,2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 원, 2009. 5. 13. 경 3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