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9월 임금 잔액 152,710원, 2012. 10월 임금 4,280,180원, 2012. 11월 임금 4,280,180원, 2012. 12월 임금 4,280,180원 등 임금합계 12,993,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일인 2013. 1. 15.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947,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일인 2013. 1. 15.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