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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4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7. 22:00 ~24 :00 경 충남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의 사각 테이블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22세, 가명 )를 포함하여 직장 동료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그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손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녀 어깨 위에 왼팔을 올리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 ~24 :00 경 충남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식당의 원탁에 앉아 위 피해자, 직장 동료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원탁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허벅지를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 ~24 :00 경 위 2 항 기재 ‘I’ 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 직장 동료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J에 있는 K 한의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팔로 감싸고, 그녀의 손을 깍지를 껴서 잡고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5. 21:00 ~22 :00 경 위 2 항 기재 ‘I’ 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 원탁에 앉아 위 피해자,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탁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그녀의 청바지 찢어진 부위로 드러난 맨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