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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1032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27.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에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였으나,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자본금이 부적격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2016년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2,953,241,965원이나 공사미수금 816,224,292원 중 730,424,292원은 기 회수됨(85,800,000원 인정) - 선급금 850,000,000원은 법인 통장에서 일정금액을 부동산 구입 및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하고 다시 해지함으로 부실자산 처리함 - 가지급금 200,000,000원 부실자산으로 처리함으로 자본금 미달

다. 피고는 원고의 자본금이 1,172,817,673원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업 등록기준인 1,200,000,000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12. 30.경 A와 사이에 경북 군위군 B 답 1,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5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설립 이후 17년 동안 한 번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없었던 점, 자본금 미달 금액이 27,182,327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보다 경미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최소침해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