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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6가합206686

구상금

주문

1. 피고 H은 원고 A에게 49,863,514원, 원고 B에게 16,621,171원, 원고 C에게 21,607,522원, 원고 D에게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H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J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신 또는 자신의 아버지인 K 명의로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으면서, 피고 I를 K으로 행세하게 하고 K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을 위조ㆍ행사하여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대출일자 채무자 담보제공자 대출금액 2012. 10. 30. 피고 H K 3억원 2012. 12. 21. K K 3억원 2013. 4. 15. K K 5억 8,000만원 2013. 6. 17. K K 2억원 2013. 7. 16. K K 1억 7,500만원 2013. 10. 7. K K 2억 6,000만원

나. 피고들은 2015. 5. 14. 위 범행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로, 피고 H은 징역 5년, 피고 I는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317). 이에 대하여 피고 H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 고등법원 2015노1584)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J농협의 임원 내지 대출담당직원인 원고들은 2014. 1. 16.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18억 50,248,895원(대출원금 합계 18억 1,500만원 + 대출이자 합계 35,248,895원)을, 원고 A 3억 원, 원고 B 1억 원, 원고 C 1억 3,000만 원, 원고 D 1억 5,000만 원, 원고 E 2억 4,000만 원, 원고 F 6억 20,248,895원, 원고 G 3억 1,000만 원으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J농협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3. 9. 피고 H을 상대로, 원고들이 J농협에 대한 피고 H의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 H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051), 위 법원은 2015. 10. 6. 원고들이...